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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지정 [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]
2022-12-15 11:17:55
닉네임 : 경희동주한의원
조회수 967

경희동주한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3호 및 제77조에 따른 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보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※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, 시설, 장비, 의료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.

 

[산업재해의 종류]

 

1. 업무상 사고

가.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나.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다.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라.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마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 

2. 업무상 질병

가.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나.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다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 

3. 출퇴근 재해

가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나.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
 

[산업재해 치료범위]


- 타박, 염좌와 같은 근육,인대,힘줄,연골의 손상
- 골절, 손상의 후유증
- 수술 후 회복
- 피부의 열상, 화상, 동상
-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증후
- 자가용, 자전거, 도보, 대중교통 등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

 

* 경희동주한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병원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 또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